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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CU, 코로나19 발생 점포에 대체 근무자 인건비 지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2-22 (10:21)
조회
33
- 가맹점주 확진 및 자가격리 발생 점포 대상으로 부재 기간 발생하는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 
- 최저임금 초과 시 시급 11,000원 한도 내 금액 지원, 최대 56시간 지원하고 횟수 제한 없어
- 가맹본부, 가맹점주의 동반자로서 상생 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 선보일 것

편의점 업계 1위 CU가 코로나19 확진으로 점포 운영이 어려운 가맹점주를 돕기 위해 대체 근무자 인건비 지원 제도를 신설했다고 22일 밝혔다.

CU는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거세지자 긴급 회의를 거쳐 이번주부터 가맹점주의 확진 및 자가격리 발생 점포를 대상으로 부재 기간 중 발생하는 대체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되는 인건비는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의 초과 금액이며, 급여 지원 한도는 최저임금의 120% 수준인 11,000원이다.

인건비 지원 기간은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며, 현재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의 자가격리 기간인 7일 간 하루 8시간 근무자를 채용했을 때를 가정해 최대 56시간까지(누적 금액 약 10만원 상당) 지원된다. 단, 지원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